하남정씨 웹족보 운영위원회 운영규약(안) 기안자 : 정주앵220610 제1조(명칭) 본회는 하남정씨대종회 웹족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운영규약은 하남정씨대종회 회칙 제14조(사업)4항(족보간행 및 문헌고증과 발굴보존사업)의 규정에 의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인터넷족보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사무소) 위원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64(하남정씨대종회)에 둔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1. 위원회는 대종회의 홈페이지 및 웹족보 유지 관리로 종원들의 종회 활동에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2. 홈페이지를 통해 조상의 내력을 바로 알도록 하고 선조에 대한 유익한 자료를 수록하여 후진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 3. 구족보를 원고로 인터넷 웹족보를 구축하여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보존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 수단을 등재하여 운영한다. 4. 구족보에 누락된 종원이나 신규 및 사망 등 등재된 내용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단신청 및 증빙자료(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근거로 하여 수시로 등재함으로서 최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유지 관리한다. 5. 계대가 불분명한 자손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인터넷족보의 신규 수단 등재에 관한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위원장 : 1인 나. 운영위원 : 5인(소종중별 각1인) 다. 웹관리자 : 1인 라. 총무 : 1인 2. 구성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대종회장이 된다. 나. 운영위원은 대종회 회원 자격을 갖춘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임 한다. 다. 웹관리자는 족보상식과 홈페이지 관리능력을 겸비한 종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다. 라. 총무는 대종회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마. 구성원은 겸임할 수 있다. 제6조(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무기한으로 한다. 단, 결원이 발생하면 즉시 선임한다. 제7조(임무)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2. 운영위원은 수단 및 증빙자료를 접수하고 관리하며 수시로 웹족보에 등재한다. 3. 웹관리자는 홈페이지 및 웹족보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한다 4. 총무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한다. 제8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소집한다. 2. 위원회의 의결은 상호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3.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가. 운영규약 개정안의 이사회 상정에 관한 사항 나. 웹족보 수단 및 등재 기준과 수단비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운영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재정) 운영회의 재정은 대종회 예산으로 운용한다. 제10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대종회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1조(개인정보 유출금지) 1. 대종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을 유출함으로써 관련 종친의 신상 및 신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엄중히 문책한다. 2. 전항의 문책은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이사회에 회부한다. 제12조(도메인관리) 1. 대종회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http://hanamjeong.co.kr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위원장은 본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새로운 자료나 수정 추가할 사항 등은 즉시 이행하여 홈페이지 실시간 데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3조(신규 수단기준) -준비중 제14조(기타) 운영상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시행일) 이 관리규약은 2023년 6월 이사회에서 승인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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