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칙
하남정씨 대종회 회칙
(개정 2025. 3.3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하남정씨 대종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함)
제2조(목적) 본회는 선조의 유훈과 유덕을 현양 추모하고 본관과 종친 간의 친소를 밝혀 친목을 도모하여 종중 사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64(백운동)에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시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조직) 본회는 하남정씨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조직한다.
제5조(소집통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 소를 기재하여 회의 소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박한 사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하남정씨로 고려조에 동도 귀 화하신 한산군 휘 사조의 후손이어야 하며 본종 족보(인터넷 족보 포함)에 등재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해당 지역 문중과 연락 가능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임원과 대의원의 피선거권 및 해당 지역 문중의 대의원 선출권을 갖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인의 연락처를 해 당 지역 문중에 통보해야 하며 본회가 주관하는 선조 향사에 참여 하고 소정의 회비 또는 사업비, 기타 경비부담 등의 의무를 가진 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1인, 문장1인, 고문1인, 부회장4인(수석부회장), 이사7인, 감사 2인 총 16인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고 그 외 임원의 경우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가 1년 이상의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 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보선)
①본회 임원 중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 다. 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때는 2차투표 에서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②이사와 감사의 선출도 회장 선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되 최다
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③문장,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 으로 선출한다. 회장이 부회장을 추천할 때에는 지역 문중을 안배 하여 추천하고 선출된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지명하여 총회 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재경종친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선출 한다.
④임원이 임기 중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때에는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
⑤회장이 임기중 사망, 사임, 징계 등으로 궐위 시 20일 이내에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보선기간 동안은 수석 부회장이 대행한다.
⑥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20일 이내 보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후임회장을 선임할 때까지 수석부회장 대행체제로 운영한다.
⑦기타 임원의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고 그때까지 공석으로 둔다.
제12조(임원의 자격) 본회 임원의 자격은 본회 회원으로서 회무를 성 실히 수행할 소양을 갖추고 본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제13조(임원의 권한 및 임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칙의 정한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 며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본회 운영에 관 하여 심의, 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⑴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독하고 본회의 재산관리와
회계 사항을 회계연도 전 후반기 2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 회와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⑵중요한 사안에 대한 감사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 아야 할 사항이라고 의결된 때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⑶회장은 이사회, 대의원총회, 특별위원회 등 각종 회의 소집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에게 통지해야 하고 감사는 회의에 참석하 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⑷감사는 본회의 사업 중 두 곳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진행할 경 우에는 계약에 참여하여 투명한 계약이 되도록 입회하고 필요시 진행 사항도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사회에 보고하고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종사 운영에 관한 심의, 의결 및 사업 집행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사무국장 등 상근근무자)
①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사 무원으로 재무와 의전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⑴본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고 사업을 기획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한다.
⑵선산의 유지 보수와 대종회 관리, 각종 행사와 회의를 준비하고 대외 협력, 연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재무는 본회의 동산, 부동산 관리, 세제, 회계와 예산 결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의전은 시제 등 각종 행사를 준비하며 종무 보존과 후진 양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4장 사 업
제15조(사업) 본회는 회칙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사업을 시행한다.
① 선산 및 위토의 유지관리 사업
② 장학 및 육영복지 사업
③ 애경상조 및 경로와 친목사업
④ 족보간행 및 문헌고증과 발굴보존 사업
⑤ 종사 보존 및 전통계승 사업
⑥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기 구
제16조(대의원총회)
① 대의원총회는 본회의 종합적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서 총회를 갈음한다.
② 대의원 정수는 41인 이내로 하며 본종 족보에 등재된 회원 수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양, 서동 1인, 부안 1인, 도곡 5인, 마륵 3인, 노안 1인, 화순 1인, 능주 1인, 송정 1인, 유촌 2인, 유덕 1인, 농성 1인, 내방 1인,
함평 1인, 곡성 1인, 무주 3인, 대전 2인, 담양 3인, 대추리 5인,
재경종친회 5인, 부산 1인, 강원 1인.
③ 대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자격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해당 지역 문중에서 선출하 여 본회에 통보된 자로 한다.
⑤ 본회의 임기 2년을 명예롭게 마친 역대 종 회장은 상기 제②항 의 대의원 정수와 관계없이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⑥ 대의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에는 지역 문중에서 즉시 보선하여 대종회에 통보해야 하며 임기 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⑦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⑴ 정관(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
⑵ 임원의 선출 및 징계
⑶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⑷ 사업보고 및 예산과 결산
⑸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⑹ 기타 상정된 안건
제17조(이사회)
①이사회는 본회의 모든 사무를 의결하고 집행하며 본회를 대표하 여 법률행위를 하는 직무권한을 가지는 상설기구이다.
②이사회는 본회의 회칙에 규정한 제반 사업을 심의하고 집행한다.
③이사회는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을 심의 의결하여 대의원총회에 상정 한다.
④이사회의 구성은 본회 회장이 의장이 되며 부회장 4인과 이사 7 인 등 총12 인으로 구성한다. 단 그 외의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 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⑤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잘못된 결정으로 본회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그에 따 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8조(특별위원회)
①회칙 제14조에 의한 사업 시행상 필요한 경우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해당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회원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회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비회원도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④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필요한 예산 등을 상정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독립된 기구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중간 진행사 항과 결과를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감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해체 전까지 감사 를 실시한 후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⑦ 특별위원회는 목적이 달성되거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로 위원회를 해체한다.
제19조(문장 및 고문)
① 본회는 종조 애족과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회원 중 경륜과 품격을 겸비한 분을 본회의 상징성을 갖는 문장으 로 추대한다.
② 본회는 임기 2년 이상을 명예롭게 마친 직전 종 회장을 종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고문으로 추대 종회의 자문을 맡 도록 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직전 종회장이 고문으로 선임되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제6장 회 의
제20조(회의 구분) 본회의 회의는 대의원총회, 이사회, 특별위원회로 구 분 한다.
제21조(회의 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 이 된다. 정기 대의원총회는 매년 음 3월 2일에 소집하고,
임시 대의원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소집 한다.
② 재적 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연명 동의에 의하여 임시 대의원총 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20일 이내에 소집하 여야 한다.
③ 대의원이 소집통보를 받고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는 출석을 대리하는 자에게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은 인정되나 의결권은 없다.
④ 대의원총회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2차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2차 회의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할때에는 종결 처리한다.
⑤ 이사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회 위원 1/3이상 이 공동 발의하여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회장은 15일 이 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22조(의사정족수) 대의원총회, 이사회, 특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해당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제23조(의결사항) 본회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특별의결과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는 특별의결 이외의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특별의결사항
⑴ 정관(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
⑵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⑶ 임원의 징계, 사면
⑷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② 특별의결 이외의 의결사항
⑴ 임원의 선출
⑵ 사업계획 및 변경
⑶ 사업비 및 경비의 부과
⑷ 예산과 결산 및 일시 차입
⑸ 포상 및 감사장
⑹ 일반 회원, 대의원의 징계, 사면
⑺ 기타 승인하여야 할 사항
제24조(비대면 회의)
긴급재난, 전염병 등으로 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에 제22조 ②항의 특별의결 이외의 사항에 한하여 전화, 서면 등 비대면 방 법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록)
①이사회, 대의원총회, 특별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녹취하여 녹취록 으로 보관한다.
②모든 회의의 회의록은 내부결재 후 보관한다.
제7장 재 정
제2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27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책정) 본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세입과 세출 예산안 책정은 매 회계년도마다 지역별 부담금, 재산 임대료, 재산 매각대금, 찬조금, 차입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되, 본 예산 안은 대의원총회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제28조(결산) 본회의 세입 및 세출 결산은 매 회계년도마다 수입과 지출 결의서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기말 의 재정 상태를 명시하여 대의원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일시 차입 및 상환)
①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 어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일시 차입은 차입한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0조(예금) 수입된 자금은 금리가 높은 순으로 시중은행과 자산 규 모 1조 원 이상의 지역농협에 분산하여 예치할 수 있고 명의는 대종회 법인명으로 하되 인감 날인은 회장과 임원 4인 공동으로 하며 통장은 재무가 보관한다.
제31조(제 수당 지급규정)
①본회의 회장과 상근 직원에 대하여 업무 추진비와 근무 수당을 지 급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대의원, 임원, 특별위원회 위원에게 는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②위 제①항에 대한 지급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기타 필요한 경비 등은 객관적으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구체적 지급기준은 이사회에서 결 정한다.
④위 제③항 경비를 지급받은 자는 반드시 복명서 등 공적인 업무 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⑤감사는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 정당한 공적 업무수행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각종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회계장부)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계장부와 증빙자료를 비치하여 야 한다.
① 지역별 부과금 대장
② 찬조금 및 기타 수납 대장
③ 현금 출납부
④ 예금 통장
⑤ 지출 결의서 및 증빙서
⑥ 부동산 임대료 수입 명세 대장
⑦ 제세공과금 명세 대장
제8장 문서 와 비품
제33조(문서와 비품의 관리) 본회에 다음과 같은 문서와 비품을 비치 하여야 하며 보존 기간을 정하여 보존해야 한다.
① 영구 보존 문서
⑴ 역대 발간 족보 및 문헌(고증, 참고자료).
⑵ 대종회 회칙, 장학회 회칙.
⑶ 등기 권리증, 재산 대장.
⑷ 종회 각종 인장.
⑸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증명서류
② 10년 보존 문서
⑴ 현금 출납부, 지출 결의서, 증빙서.
⑵ 각종 회계 대장, 예금 통장.
⑶ 임대료 수입 명세서, 공과금 대장.
⑷ 임원 및 대의원 명부
⑸ 각종 회의록, 녹취록
⑹ 비품 및 장비대장
⑺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 등
③ 5년 보존 문서
⑴ 발송 문서철
⑵ 접수 문서철
⑶ 내부결재 문서철
⑷ 기타 이에 준 하는 문서 등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34조(포상) 본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포상할 수 있다.
① 본회의 육성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② 효열 행적이 현저한 회원 또는 그 가족
③ 본회의 비회원으로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징계)
① 본회는 다음 각호의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다.
⑴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회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⑵ 회칙 제8조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회원.
⑶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회원.
⑷ 회원을 음해 비방하거나 회원 간의 친목을 저해한 회원.
⑸ 회의질서를 문란케 한 회원.
⑹ 본회의 업무상 부정이나 불법 부당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회원.
⑺ 임원이 5회, 대의원이 2회 회의 소집에 불참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해임당한 임원과 대의원은 그 자격이 상실 되며 임원은 차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대의원은 해당 문중에 해임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문중에서는 신규 대의원으로 교체 후 대종회 에 보고한다. 시행은 2024년도 총회부터 적용하고 위임장 참석도
불참으로 처리한다.
⑻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회원.
⑼ 중요한 비밀을 누설하여 본회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회원.
⑽ 각종 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회원.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⑴ 자격상실
⑵ 해임
⑶ 자격정지
③ 일반 회원의 징계는 이사회에서 처분 종결한다.
④ 임원,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회에서 양형까지 처분하고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한다.
⑤ 자격상실은 본회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으로 본회의 모든 권한이나 의무가 상실된다.
⑥ 해임은 임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처분으로 해임을 당한 회원은 10년 동안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어 피선거권 등이 없다.
⑦ 자격정지는 7년, 5년, 3년을 정하여 처분하고 자격정지 기간 동 안은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어 피선거권 등이 없다.
⑧ 징계처분 대상자의 비위행위가 본회의 재산상 손실을 야기한 경 우에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 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임원이나 대의원이 이사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하고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⑩ 징계 사유가 발생하여 이사회에 회부 되기 전에 사임한 경우 에도 비위 사실이 중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⑪ 위반내용이 중하고 피해 정도가 막대한 경우에 징계처분 이외에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 하거나 처벌하여야 한다.
⑫자격상실의 처분을 받은 자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처분 일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사면할 수 있다.
제10장 선산과 제실의 관리
36조(선산과 제실등의 관리) 본회는 선산과 제실 (도남사 포함)를 관리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한다
① 본회는 선영과 제각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관리인은 선산과 제실 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며 제사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종회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관리인은 본회의 승인 없이 건물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선산 내 에 구조물을 설치 또는 농축산물을 경작 사육할 수 없다.
④ 관리인이 위 ③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할 때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관리인에게는 일정액의 보수를 이사회의 의결로 지급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