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칙

하남정씨 대종회 장학회칙

1(명칭) 본회는 하남정씨대종회 장학회 라 칭한다.

2(목적) 대종회 회칙 제14조②항(장학사업)에 의거하여 하남정씨 종친의 면학을 장려하고 인성이 바르고 재능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격려와 더불어 학자금 일부를 지원하여 종중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3(장학위원회)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종회장은 장학회장이 되며 대종회 부회장및 이사를 장학위원으로 하는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여 장학급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4(장학급여 신청자격)

①대한민국 국적의 하남정씨 종친으로서 본종 족보(인터넷 족보포함)에 등재되어있는 자가 국내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입학 축하금과 국내 대학 재학생 중 각 학년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당년 1학기 등록을 필 하고 소정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 하여 대의원 또는 장학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장학금 지급은 해당 학년 1회로 한다

5(선발 및 수여 시기) 대종회장은 매년 2월 한 달 동안 소정의 서류를 접수하고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급여대상자를 선발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단, 학사 일정상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장학급여 구분) 입학 축하금와 재학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입학 축하금

국내 대학교에 합격하여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경우 150만 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3군 사관학교, 경찰대학도 포함한다. 단, 방송통신대는 제외한다).

재학 장학금 (100만원)

국내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 학년 평균 백분위 80점 이상인 자로 하되, 백분위 75 이상인 자가 중앙일보 교육개발 연구소의 전국대학평가 종합순위 20위 이내 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와 의대, 치의대, 한의대 재학생의 경우 백분위 5를 가산한다.

7(재원) 장학급여의 재원은 장학회의 누적 기금과 기타 후원금을 포함한 예치 기금의 이자소득으로 한다.

8(장학금 환수) 장학급여를 받은 자가 제2조의 급여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로 소진하였을 때 또는 당년 1학기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수령 한 장학금을 즉시 환수하도록 한다.

9(장학급여수급) 장학급여는 수급 당사자가 직접 수령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개월 이내 수급 소감문 한 편씩을 대종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수급 당사자가 수업 등으로 직접 수령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나 해당 학생의 예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수령하지 않을 시는 장학회 기금으로 환원한다.

10(구비서류) 장학급여 신청자는 소정의 장학생 추천서 및 가족 관계 증명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 각 1부를 구비 하여 제5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종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但,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출력본도 제출가능하다.

①입학 축하금 : 합격(입학 허가)통지서, 등록금 납입 영수증

②재학 장학금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