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족보 회원가입 시 아이디정보의 본인족보찾기-검색리스트-이름 클릭하여 족보등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준회원 등급이 부여되어 계보도보기 및 수단신청하기 등만 검색이 가능하므로 회원등업신청에 의해 상위등급인 정회원으로 등업되어야 신족보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회원의 자격은 족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수단신청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계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원등업신청은 족보등재 여부 및 계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홈페이지 메뉴-종중소식-회원등업신청-글쓰기에 회원명과 아이디 및 본인명-부친명-조부명을 기록하여 신청하면 웹관리자가 조회하여 등업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인명과 부친명은 호적상 본명을 기재합니다. 관리자가 조회결과 등업여부에 대해 답글에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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