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Title신족보 수정 및 신규등재 메뉴얼2023-07-18 05:33
Writer Level 10


♥족보 등재 작업 참고사항♥

족보 등재기준 재검토(안)을 협의한 후 확정된 등재기준을 적용하여 등재하기 바랍니다. 

7월 17일 현재 신족보의 34世이후 족보명이 본명(名,諱,字순)으로 변경(名,諱,字가 없을경우는 변경안됨) 되었으므로 수단간사는 담당 소종중의 34世이후 전체 신족보 등재내용에 대해 구족보의 본명(名,諱,字)이 신족보의 족보명으로 변경되고 구족보의 족보명이 前譜ㅇㅇ으로 표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교정작업이 필수입니다.-웹관리자 정주앵.

신족보 등재기준 재검토(안) 보러가기▶


Comment
Captcha Code
(Enter the auto register prevention code)